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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핫토픽] "단순 '탈시설'로는 장애인·아동·노인 시설 문제 못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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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liag 댓글 0건 조회 185회 작성일 22-10-11

본문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국가이다. 복지국가는 어떻게 작동되는가? 보통 국민들이 낸 세금과 보험(건강, 연금, 고용, 산재, 요양 등)을 재정으로 나와 내 가족이 아플 때, 직장을 잃었을 때, 일하다 다쳤을 때, 나이가 들어 은퇴하고 병들었을 때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각각의 사회보장이 작동하여 국민들의 삶을 보장한다. 그런데 모든 국민이라고 했지만, 우리사회를 포함한 모든 나라에는 사회적 약자가 존재한다. 복지국가에서 사회적 약자는 어떤 대우와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다른 나라와 다른 복지발전경로

한국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지점에서 다른 선진국과는 다른 경로를 밟아왔다. 미국이나 영국 등 유럽의 시설들, 사회적 약자를 격리 수용하였던 시설들은 국가나 종교단체가 설립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운영됐다. 20세기 이전에는 기독교의 역할이 매우 컸으며 20세기 중반까지는 이후는 국가에 의한 시설보호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격리 보호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를 거치며 장애인 운동과 인권의식의 성장 등의 이유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시설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보호를 주로 국가의 책임아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해갔다.

그에 비해 한국의 경우 70년 전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의 발생은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그 책임을 외국의 원조와 민간에게 주었다. 개인과 종교단체 등이 대한민국 정부 대신 외국의 원조와 구호를 받아 그 시대의 사회적 약자인 전쟁고아를 돌보았으며, 또한 국가 시스템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시설들(고아원)을 통해서 보호와 양육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책임을 지기 보다는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했고, 30년이 지난 198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회적 약자도 국가 구성원의 하나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제대로 된 예산지원도 80년대 이후부터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80년대에는 경제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였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기였다. 사실 그 당시는 수용보호하는 거주시설과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하는 특수학교만이 장애인을 위한 복지와 교육시스템으로 존재하여 다른 서비스의 부재로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사회적 약자를 대한 전통적 관점 : 자선과 시혜

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사회적 약자는 자선과 시혜의 관점에 기초하여 대우받았다. 시혜란 주는 사람의 여유 만큼을 의미한다. 서비스를 받는 약자들의 필요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의미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으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무기력, 무능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시설을 통한 보호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다. 그 당시 시설은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아동과 장애인(정신장애인을 포함해), 노인, 노숙인 등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중요한 복지의 수단이었다.

사회적 약자를 수용보호하는 시설의 스펙트럼은 1980년대까지 매우 강한 사회 복지시스템의 하나였다. 불법적인 삼청교육대에서 아동양육시설까지 시설은 모두 '정상'적인 보통사람들이 아닌 도움이 필요하거나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을 격리 보호하는 곳으로 기능했다.

시설 : 국가의 전통적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

물론 시설시스템은 국가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로 지금 우리의 현재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기제 중의 하나이다. 교도소-군대-시설-병원-학교(강제성이 강한 순서)는 같은 원리를 갖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면 입소하여 재소자가 되며, 성인남성으로 영장을 받아 입대하여 군인이 되며, 병으로 인해 입원하여 환자가 되며, 의무교육이나 시험을 보아 합격하여 입학하여 학생이 된다. 특정 공간의 구성원이 된 순간 그 곳의 규칙을 따라야 하며, 그 시설(기관)을 책임지는 시설(기관)장에게 자신의 권리 중 일부(혹은 전부)를 위임하고 그의 책임 아래 놓여진다. 식사시간, 취침시간, 일상의 시간도 일부 혹은 전부를 정해진 대로 해야 한다. 특정집단의 구성원이 되고 그것은 개인보다는 그 집단의 특성에 의해서 삶이 규율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론 장애인, 노숙인 등을 보호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은 다른 시설시스템과 또 다른 특성이 존재한다. 군인, 환자, 학생은 일시적이며,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장애인, 아동, 노인 시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지가 없는 선택으로 자신의 선택이나 필요가 아니라 가족의 필요에 의해 입소하게 되는 경우이며, 자신의 선택으로 입소한 것이 아님과 마찬가지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즉,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핵심권리조차도 시설장에게 위임된다는 측면에서 시설은 인권보장에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시설은 현실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복지시스템이었다.

사회복지의 가치의 관점에서 전통적으로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태도, 부모의 마음으로 장애인을 돌보고 있다는 그런 자선과 시혜의 관점에서 시설은 운영됐다. 국가가 그것을 권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사회적 약자 구제시스템으로 제도화했다. 먼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다.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60-70년 전 전쟁고아를 위해 국가가 책임지지 못할 때, 개인이나 종교기관들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여 시설을 만들고 아이들을 돌보았다. 국가의 책임을 민간이 대신 책임졌고 그들 중 일부를 제외하면 선한 마음으로 아동들을 돌보았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길러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로 1980년대 한국 사회의 발전 속에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사회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다. 70~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거주시설은 가족돌봄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현실적인 해결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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